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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EB-1A/NIW 고학력 이민 세미나 호평

[사진 국민이주㈜]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미국 영주권에 대한 예술∙체육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 전문 기업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29일 국내 예술∙체육(예체능) 인재를 위한 고학력 이민(EB-1A/NIW)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음악 및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분야 인재가 참석했다.

EB-1A/NIW 전문 김민경 미국변호사가 미국이민법, NIW 영주권 신청 방법, 분야별 NIW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민국(USCIS)에서 승인된 EB-1A 특기자 이민 신청자가 특별 연사로 나와 이민국 승인 성공 사례와 경험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 날 소개된 EB-1A 특기자 이민 승인은 예체능 NIW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됐다. 

EB-1A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통 이민 신청 후 1년 내에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달리 최근 미국 국무부 수속도 지체 없이 이뤄진다.

EB-1A 이외에 예체능 인재들은 NIW 신청도 가능하다. NIW 영주권은 미국 국익에 도움된다는 점을 증빙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의사 변호사 연구원 등 전문직과 이공계 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정 분야에서만 EB-1A와 NIW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사례처럼 학력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특별한 실적과 확실한 미국 활동 계획을 증빙하면 EB-1A 혹은 NIW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서류로 증빙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김민경 변호사는 “특정 분야에서만 미국 국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해 NIW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면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EB-1A나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이주㈜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올해 마지막 직접 투자이민과 E-2사업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자녀 미국 교육을 고려해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을 소개하고 김지영 대표가 프로젝트 선정 요령을 설명한다. 이선경 법률위원은 E-2사업비자와 매물, 그리고 직접 투자이민을 안내한다. 설명회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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