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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카카오 택시 최근 1년, 공정위·금감원·방통위 전방위 조사 [기승전-플랫폼]

2023년 내내 정부 주요 규제기관서 집중 조사…사업 급제동
271억원 과징금부터 분식회계 의혹까지…‘콜 차단’도 도마 위
카카오모빌리티, 대통령 ‘작심 비판’에 택시업계와 개편안 합의
‘사회적 기업 전환해야 끝나나’ 자조 목소리도…끝나지 않는 수난사

‘사람 모인 곳에 돈이 돈다.’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시장 원칙’ 중 하나입니다. 숱한 사례와 경험으로 증명된 이 명료한 문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에도 유효한 듯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스마트폰 등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갔고, 여전히 돈을 돌게하고 있죠.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의미하는 ‘플랫폼’은 ICT 시대를 마주하며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도달하는 ‘종착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력을 높여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으려는 플랫폼 기업의 생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종착역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그룹 내 주요 계열사로 꼽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 규제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금융감독원(금감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국내 주요 규제기관의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각종 제재에 사업 자체가 흔들리자, 회사는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해외 주요 플랫폼의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지속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단체와 합의도 끌어냈지만 갈 길이 멀다. 총체적 난국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271억원 과징금에서 시작한 ‘수난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내내 공정위·금감원·방통위 등 정부 주요 규제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2월 공정위의 제재 발표가 시작이다. 공정위는 당시 택시 호출(콜) 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유입을 유도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시정 명령을 내리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지난해 6월 최종 심의가 이뤄지는 날짜(2023년 2월 8일)까지 관련 매출을 고려해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 호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카카오 T 블루’란 가맹 택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서비스의 종류를 크게 ▲이용자가 일정 사용료를 내고 카카오 가맹 택시를 부르는 ‘유료 호출’ ▲가맹과 비가맹 상관없이 택시를 부르는 ‘일반 호출’로 나눠 제공 중이다.

이용자도 택시 기사도 비용을 내지 않는 ‘일반 호출’은 가맹과 비가맹과 상관없이 콜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택시 호출 중개 사업자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사’에게 공정하게 콜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 일반 호출이 더 많이 가도록 우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결과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도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공정위가 전체를 판단해 잘못된 결론을 냈다는 입장이다. 배차 알고리즘 조작은 물론 이를 통한 가맹 택시 유입도 없었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 일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서 시작한 제재, 금감원·방통위로 확산

금감원 역시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출 부풀리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KM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DGT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의 계약 구조를 살피고 있다. 두 자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운영 중이다.

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자회사로부터 기사 운임의 20%를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으로 받고 있다. 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자회사에 다시 광고비·차량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14~17%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실질적인 가맹 수수료는 기사 운임의 3~6%인 셈이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로부터 20%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 규모를 뻥튀기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 중”이라며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인데, 이를 서로 귀속하는 구조로 인식해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총구도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게 조사의 주요 취지다.

방통위는 조사 착수를 대외에 발표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실상 집중 점검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당시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짚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00억원 상생안 마련에도…‘콜 차단’ 문제 도마 위

여기에 더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위의 새로운 제재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엔 이른바 ‘택시 콜 차단’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소속된 가맹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운행 정보 제공’ 등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경쟁사(우티·타타 등)가 이 요구에 불응하면, 그 기업에 소속된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업을 운영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 셈이다.

우티 측은 최근 설명 자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경부터 일방적으로 우티 브랜드의 가맹 택시에는 일반 호출을 배정하지 않는 일명 ‘콜 차단’을 시행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일방적인 콜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배정을 위한 조건으로 우티의 운행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우티가 정상적인 경쟁사업자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사실상 콜 차단 조치 해지를 거부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소장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엔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리라고 예상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진행을 전제로 한다.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내놓고, 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야 위법 여부를 확정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사건’에 대한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제시한 시정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우티 소속 택시 기사에 일반 호출 제공 ▲약 1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집행 ▲경쟁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 체결 등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을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2021년 다른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다른 기업의 가맹 택시 기사에게도 카카오 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우티와도 MOU를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 가맹 기사에게도 카카오 T 콜을 제공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통령도 직접 비판…택시업계와 부랴부랴 ‘개편안’ 합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지적은 규제기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주재로 지난해 11월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을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유했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이뤄진 규제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대외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부터 택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갈등 봉합을 이루겠단 취지다. 회사는 그간 택시업계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을 대다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한 택시 기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구체적으로 주요 택시 단체 4곳(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를 대상으로 연속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단체와 합의하는 절차를 마친 바 있다. 합의안에는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프로멤버십은 비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부가 옵션 상품이다. 유료 서비스를 축소할 정도로 개편안 마련에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에서 지속해 문제로 지적한 ‘계속 가맹금’(가맹수수료)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상품도 출시한다. 가맹 택시 서비스를 간소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을 통해 택시 기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단 취지다. 신규 가맹 택시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은 2.8%로 합의됐다. 회사 측은 신규 가맹 상품에 대해 “차량 랩핑과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도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T 일반 택시 호출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도 변동 없이 유지한다. 비가맹 택시 기사는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무료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와 가맹 택시 간 배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반영해 매칭 알고리즘 개편도 진행한다. 첫 콜 카드 발송 시 기존 인공지능(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락률 산정 방식을 고도화,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택시 기사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도 제공한다. 또 승객 편의 관점에서 승차 거부나 택시 대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최종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해외서 ‘활로’ 찾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제재에 국내 사업이 흔들리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카카오 T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겠단 취지다.

최근 서비스 제공 국가를 37개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미국·호주·대만·중동 등으로 서비스 국가를 확장하면서 신규 매출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문제는 유럽 사업 확장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전략에 최근 급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의 인수 작업을 추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프리나우 지분 80%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 실사도 진행한 바 있다. 유럽 전역에서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3% 정도를 기록하는 ‘프리나우’를 인수해 단숨에 해외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취지였다.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인수에 3000억~4000억원 정도를 쓸 계획이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판단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인수 진행이 무산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유럽 주요 거점 도시와 국가 위주로 프리나우를 인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프리나우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이 안팎에서 위기를 보이자 IT업계에선 ‘과도한 정부의 제재’를 문제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역량을 통해 그간 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잘못한 일은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순기능조차 무시하면서까지 전방위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는 규모에 비해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성과로 삼는 조사가 이뤄지기 좋은 구조라 표적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야 조사가 끝날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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