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탄다
1000조원 가계대출 ‘머니무브’ 본격화
주담대·전세대출 각각 9일,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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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포함되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기존에 받은 대출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출 신청 후 신규 대출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금용사는 대출 계약 약정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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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금액을 늘릴 수 없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전세 계약 갱신으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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