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5살 연하女와 눈 맞은 남편, "절반 주면 이혼" 거절한 사연은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협의 이혼을 추진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22살에 결혼해 부부가 함께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한 생활 끝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후 시세 상승으로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뒤 남편과 노후를 함께 보내려던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해 조용한 협의 이혼을 선택한 A씨는 남편에게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대출 이자와 세금까지 내면 절반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에 나선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집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나 중개수수료 등 매각 비용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 매매가 체결돼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향후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비용 부담을 당사자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 명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중티’ 나는 남자와 ‘팩폭’ 날리는 여자,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 같은 ‘여단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1/isp20260111000031.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온코닉, 지난해 영업익 126억 '흑자 전환'…연말 전망치 상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팜이데일리
‘가족 지옥’ 오은영도 경악…母 “임신한 며느리에 ‘이것’ 줬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유튜브서 ‘과자쌓기’ 예습하고 왔어요”…‘챌린지場’ 된 대형마트[르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뜨거운 '피지컬 AI'…VC, 로봇 브레인에 꽂혔다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현수 휴비츠 대표 “올해 ‘게임체인저’ OCT 구강스캐너 출시…기술 접목 계속”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