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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노원·도봉, 30년 넘은 아파트 60% 육박…강남은 40%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는 57%·3만6000가구)에서 30년 도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안전진단은 재건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과 짧은 기간에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왔는데,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책이 실제 이행될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스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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