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취소 판결…쿠팡 “법원 결정 존중”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LG생활건강 측이 2019년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제품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또한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내리면 쿠팡 역시 인하된 판매 가격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운영했고,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 약 100곳에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었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소비자에게 쿠폰 제공 등의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할인 비용 약 57억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32억9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 쿠팡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 받아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이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쿠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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