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저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첫 날…서금원 홈페이지 일시오류
일시납입 등으로 추후 가입자 늘어날 듯
갈아타기 만기 시 최대 856만원 수익 발생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정부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는 청년들이 몰리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일시적인 오류를 빚었다.
6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납입 정보입력 기간이 시작됐다. 지난 1월25일~2월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2월6일부터 16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을 입력해야한다.
다만 정보 입력 기간 첫 날, 홈페이지에 접수 인원이 몰리며 일부 신청자에게는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또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저축장려금 등의 혜택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돼 가입자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같은해 11월까지 총 51만명이 개설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일시납입 시행 등으로 추후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5일~2월2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오는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가 계좌개설기간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 1260만원을 일시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사업장의 폐업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주택구매’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5년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해 특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율 등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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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납입 정보입력 기간이 시작됐다. 지난 1월25일~2월2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2월6일부터 16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을 입력해야한다.
다만 정보 입력 기간 첫 날, 홈페이지에 접수 인원이 몰리며 일부 신청자에게는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또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저축장려금 등의 혜택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돼 가입자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같은해 11월까지 총 51만명이 개설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치로 제시한 306만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일시납입 시행 등으로 추후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5일~2월2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오는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가 계좌개설기간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 1260만원을 일시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사업장의 폐업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주택구매’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5년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해 특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율 등을 그대로 적용해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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