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원 만들어 볼까’…‘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50만명 육박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4명 중 1명꼴 가입
소득요건 완화·청약통장 연계 등 지원 강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4명 중 1명꼴로 연계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명)의 24.3%에 달한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
금융위는 앞서 이러한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021만명)의 12%가 가입한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정책상품으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도 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다. 후속 조치에선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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