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이주업체 선정 요령∙∙∙국민이주㈜, 15일 설명회
자녀들의 미국 학생비자 발급 시즌이 다가오면서 동시에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준비를 위해 예비 투자자들이 장기 수속을 진행할 이주업체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원금상환까지 몇 년의 장기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안전한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 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미국투자이민은 수속과 원금상환에 이르기까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미국이민국(USCIS) 자금출처 심사(I-526) △2년 영주권 취득 △이민국 고용창출 10명 심사(I-829) △원금상환 △10년 영주권 취득 순이다.
우선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80만달러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심사다. 이는 투자이민 자금의 출처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특히 자금출처 심사에서는 예를 들어 한국 특유의 전세금에 대해 외국 출신 변호사들이 이민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거절된 경우도 제법 있었다. 이 같은 사례들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동시에 이해하는 이민변호사와 수속하는 게 현명하다.
다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에서는 이민 청원자의 범죄기록과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다.
범죄 기록이 이민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비도덕적인 범죄 기록이 있으면 모든 가족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이민 계약 당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된 후 1년 9개월 지나면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본인의 투자금으로 미국인 10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단계가 온다. 이 입증 서류를 I-829 조건해지로 부르는데 미국 이민국에 신청한다.
이를 통과하면 드디어 본인과 가족의 10년 영주권이 나온다. 이 수속은 현재 3~4년 정도 걸린다. 미국 이민법상으론 이전에는 I-829의 승인이 나야만 투자금의 원금상환이 가능했다는데, 이후 변경된 이민국 지침(Policy Manual)에 따라 I-829를 접수하면 투자금 상환 조건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민법상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이민법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이처럼 원금상환과 10년 영주권을 받기까지 빠르면 5년, 넉넉잡아 7년이 걸린다. 당연히 수속 회사에서 5~7년 장기간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한 후 맡겨야 한다.
국내법과 미국이민법에 동시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지도 확인해야 할 작업이다. 회사 신용평가를 점검하고 투자이민 회사의 원금상환과 조건해지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김지영 대표가 프로젝트 선정방법,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이민법과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혜택 등의 내용을 설명한다.
또 국민이주 류연태 전무가 안전한 미국투자이민을 위해 공공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히 예비 투자자들을 위해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가 한미 세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및 개별상담 관련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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