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현대차, 아동 불법 고용 혐의...美 노동부 소송 제기
- 미성년자 주당 최대 60시간 노동
“현대차·협력사·파견업체 모두 잘못”

미(美)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공장 소재 현대차 제조공장 포함 3개 회사의 불법 고용 행위를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3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자동차 부품사 스마트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이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일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장에서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당 아동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인력 파견업체가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에 10대 아동을 파견했으니, 결론적으로 3개사 모두가 고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번 소송에서 원하는 것은 해당 3개사가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이들의 노동력으로 창출한 수익을 반환하는 것이다.
현대차 측은 노동부의 이번 제소를 부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공급업체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인지한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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