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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근본적 한계 있어…2단계법 시일 내 만들어야”

[어돕션 2024 서울] ④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부정적 인식으로 출발한 법…무조건적 처벌 전제돼 있어”
“NFT·디파이·ICO 등 규정 포함한 2단계 법안 제정 필요”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사진 윤형준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되는 가운데, 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보호보다는 제한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어돕션 2024 서울’에 연사로 참여해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처벌 등에 중점을 둔 법이다. 2단계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못했으며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방향 설정,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으며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과 운영 방법이 은행으로 제한되고, 예치금은 거래소의 일반 채권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만큼을 보관해야 하며, 80% 이상의 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예로 들며 이런 규정들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 규정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오히려 사업자들이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해외 거래소에서의 불법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과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사업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공개(ICO)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한국도 이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다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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