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짓조각 0원’ 순식간…투자자 보호 위한 ‘투명성 확보’ 숙제
[비상장 주식 투자 열풍] ③
주식 시세 조종...중개업체, 공매수·공매도 빈번 우려도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등장으로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장되기 전 단계인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등장한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현금화, 새로운 투자금 회수창구 등의 역할을 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 남아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서울거래와 두나무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란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운영)’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남아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관련 정보 접근도 보다 용이하게 됐으나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주도해 생성됐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식 정보 접근 보다 용이…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
기존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 정보 사이트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주식 특성상 중요정보가 쉽게 조회되지 않는다. 이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설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종목명과 희망 가격을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또는결제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에서다.
거래 플랫폼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과정 중간에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사설중개업체에는 이른바 ‘쩐주’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과 다른 증권사들 또한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정규 리포트 발행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삼성증권과 협업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작한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거래수수료가 없다는 이점이 있으며 허위 매물 및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감시인프라를 구축했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많지 않고 현재 시세가 아니라 다른 시세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건전한 시세 조종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올바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시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PSX는 투자 중개업 인가 획득 추진을 통해 비상장주식시장 관련 특화 증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코리아에셋투자는 ‘네고스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줌인터넷과 제휴해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 플랫폼인 ‘겟스톡’을 출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스타트업 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등의 투자자 보호 요건이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됐으나 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장외에서의 시세 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며 “장외주식의 경우 임의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있어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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