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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 [이슈+]

“금융위, 전금법 개정 과정서 소비자 보호 요구 무시해 와”
“당국의 금융사·금융노동자에 책임 전가 행위 간과할 수 없어”

2023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융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예고된 금융참사로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과 내수 위기까지 우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해 온 점을 비판하면서 “금융위가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금법을 즉각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를 보장해 온 금융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며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했다”고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커머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 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금융위의 자율규제 방침과 감독 공백이 초래한 금융참사로 보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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