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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없앤다” 주택공급 시급한 정부…‘통합 심의’ 카드 꺼내나 [이슈+]

8월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반영
서울시, 통합심의로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통과
통합심의, 인허가 기간 1년 단축 가능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집값 상승세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상승 폭이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이날 TF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핵심은 빠른 주택공급이다. LH의 공공주택 공급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 승인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까지 공급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로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하고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인허가 지연을 없애 얼마나 빨리 많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인허가는 주택을 짓는 과정의 관문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가 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가 떨어지면 그다음 착공을 거쳐 소유자가 결정되는 분양, 공사를 종료하는 준공,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입주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인허가는 2∼3년 후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주택 공급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사한 인허가 지연 사례로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닌데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나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허가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재심의에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심의도 의무화됐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도 따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심의’ 방식 가능성↑…인허가 기간 1년가량 단축

일각에서는 ‘통합심의’ 방식이 추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건축·교통영향·환경영향·교육영향 등의 개별적인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평가를 각기 따로 진행하면 평균 2~3년이 걸리는데 통합심의를 하면 기간을 1년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심의 방식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지상 25층, 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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