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개미는 투자 걱정...증권사 ‘절세 응원’ 마케팅 봇물
중개형 ISA·연금저축계좌 활용 절세 효과
찾아가는 세무자문서비스도 선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추석 연휴기간에도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발 증시 변동성이 커진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등으로 투자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절세 응원’ 이벤트를 비롯해, ‘절세 관련 상담’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거래 서비스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 계좌 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ISA·개인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각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하면 ISA는 최대 20만원, 개인연금은 최대 100만원, IRP는 최대 3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타 금융사에서 자산을 이전해 입금한 경우, ISA는 이전금액의 2배, 개인연금·IRP는 이전금액의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이나 IRP로 입금시에도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최대 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웰컴(Welcome) 이벤트 ▲스타트업(Start-up) 이벤트 ▲레벨업(Level-up) 이벤트 ▲붐업(Boom-up) 이벤트 총 4가지로 진행되는데 타사 이전 금액은 2배로 인정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이고,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펀드 등 간접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해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상계 제도 등의 다양한 절세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해외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절세 계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하고,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절세 혜택 기대 중개형 ISA…2030세대에 ‘유용’
또한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500만원 이상 순증 시에는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을 연금저축계좌나 중개형ISA에서 투자하면 이자, 배당 등의 세금을 아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중개형 ISA계좌는 일반 주식 계좌처럼 직접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로 특히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2030세대에게도 유용한 계좌”라고 설명했다.
ISA는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연 2000만원,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와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금액은 총 14조804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말(9조7964억원) 대비 51.12%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도 393만명에서 453만명으로 15.26%(60만명) 가량 증가했다. 연초 정부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매년 최대 연말정산을 통해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 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KB증권은 세제 변화에 따른 고객의 세무 고민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자문서비스 ‘절세연구소가 또 떴다’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된 이 서비스는 KB증권의 전문 세무자문조직인 절세연구소가 하루 동안 영업점에 상주하며 고객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소해 드리는 이동식 세무자문서비스다.
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지난해 ‘절세연구소가 떴다’를 통해 세무 컨설팅을 받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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