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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낸다?...물납제 '1호' 작품 '이것'

서양화 대가 이만익의 '일출도' 등
첫 사례 의미...제도 보완 필요해

중국의 작가 쩡판즈의 '초상(1·2)' [사진 케이옥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실제 이를 활용한 사례가 보고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최초의 물납제 미술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

해당 작품은 중국의 작가 쩡판즈의 '초상(1·2)'과 서양화의 대가로 알려진 이만익의 '일출도', 추상미술의 거장 전광영의 '어그리게이션08(Aggregation08)' 등이다.

문체부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는 작품의 보존 상태와 활용 가치, 역사·학술·예술 측면의 가치, 감정가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이 상속세를 갈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물납 허가를 통지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쩡판즈의 작품을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아시아에서 작품값이 비싼 작가 중 한 명이다.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쩡판즈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330만달러(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만익은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은 작가다. 문체부는 이만익의 작품이 1990년대 초기 화풍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체부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는 전광영의 작품도 심의했다. 심의 작품은 두 점으로, 시장이 선호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 점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영상 어려움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자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보 수준의 작품이 해외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자 물납 허용 요구도 거세졌다.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이 개정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례가 제도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보유세 등에 대한 미술품 물납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소유주를 등록하지 않아 납세가 쉽지 않아, 음지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을 양지로 끄집어내야 해서다.

프랑스는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전반에 걸쳐 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다. 미술품을 기부하면 금액의 최대 90%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파블로 피카소 사망 후 유족으로부터 200점가량의 작품을 받았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예술품을 공공재로 환원하기 위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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