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은 '신축' 포기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늘어
정부, 가입자 감소 위해 혜탁 강화 마련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수도권 요충지의 역대급 분양 경쟁률 기록 소식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높아진 분양가에 올해만 18만명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2일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1월 대비 18만5134명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약 45만4118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다. 1월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92만3205명이었으나, 9월말에는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이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 역시 1만5336명 줄어들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하락과는 반대로 서울을 비롯한 선호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이달 1순위에서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몰리며 평균 10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또 2월 후분양을 진행한 서울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42.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흥행과는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상승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옥석가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향후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지방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 청약의 가성비가 떨어졌다"며 "청약통장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청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입자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주택청약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는 혜택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했다.
또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에 대해 연 300만 한도의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2일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1월 대비 18만5134명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약 45만4118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다. 1월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92만3205명이었으나, 9월말에는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이 감소했다. 2순위 가입자 역시 1만5336명 줄어들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하락과는 반대로 서울을 비롯한 선호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이달 1순위에서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몰리며 평균 10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또 2월 후분양을 진행한 서울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42.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흥행과는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상승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옥석가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향후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지방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 청약의 가성비가 떨어졌다"며 "청약통장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청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입자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주택청약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는 혜택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했다.
또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에 대해 연 300만 한도의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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