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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걱정 끝!" 영주시,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영주시청 전경 [사진 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확대해, 최근 보험을 갱신했다고 28일 전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58명의 시민이 총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았으며, 올해는 48명이 총 3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다만, 상해 후유장해 보상은 장애 등급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5세 미만은 사망 보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7일 새롭게 갱신된 영주시 자전거 보험은 보장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진단위로금은 5만 원 인상돼 4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35만 원이 지급된다. 입원 위로금 지급 조건도 기존 7일 이상에서 6일 이상으로 완화돼 15만 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500만 원, 휴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이상 15만원 8주이상 35만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으로 총 7개 항목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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