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검토…"이제 취약계층 아냐"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증가
2021년 865만원→2023년 984만원

그동안 일용직은 취약 계층으로 여겨 그동안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 근로 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 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혹은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으면 일용직으로로 분류된다. 현행 건보법상 일용 근로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일용 근로 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 근로 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4595억원에 이른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내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저렴한 몸값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조원가량을 벌었들였을 정도로 한국의 일용 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용 근로 외국인은 45만8680명이 한국에서 총 9조961억원의 소득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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