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투표용지 사전 날인 논란에…선관위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절차”
- 100매 이내 사전 날인 가능…일련번호 절취도 매뉴얼 기준 따라
서초구 투표소 등 112 신고 이어지자 선관위 “절차상 문제 없다”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일부 투표소에서 도장이 미리 찍히고 일련번호가 절취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며 투표 절차 논란이 일었으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준비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고 일련번호도 이미 떼어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을 확인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은 투표 대기열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사전에 일부 투표용지에 날인과 절취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유사한 신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접수됐다. 서울 강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진 퇴장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조치가 유권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이며, 법령과 매뉴얼상 모두 허용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에서 미리 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번호지도 가위로 절취선을 따라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은 뒤,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떼어내 교부하는 것이 매뉴얼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투표소는 관련 법령과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 날인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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