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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갈까?" 정부,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

발코니 설치 이어 규제 폐지, 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를 모두 풀었다.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들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번달 2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오피스텔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후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주거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4㎡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도 아파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 행보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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