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개정돼야 국내 증시가 살아납니다” [이코노 인터뷰]
[상법개정안 논란]④
이남우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상법개정, 모든 제도 개선의 첫 단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무너졌고, 마치 항공모함이 가라앉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이 이미 반은 잠겼는데 깊은 바다에 빠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지금 정부가 경기에 불씨를 지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상법 개정’”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될 테니까 그게 경기를 살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가가 ‘상법 개정이 없으면 한국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명확히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의 권리 보호가 너무 미흡한 게 크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 떠나겠다’라고 표현하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가 책임을 갖는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기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빅테크나 미국의 대표기업들은 회사 정관이나 지배구조 헌장 이런 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가 다 있다”며 “(상법을 개정하는 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늦게 동참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창업을 한 초기 단계부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박혀야 된다”며 “미국에서 창업하면 실리콘 밸리에 관련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많고, 스탠퍼드 대학 법전원이나 경영대학원에 스타트업 CEO와 이사회 멤버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상법 개정이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충실 의무를 광범위하게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주주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최근 ▲두산밥캣 사태 ▲고려아연 유상증자 ▲HL홀딩스의 자사주 재단 무상증여 등의 사례에서 이사회가 간단히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안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거나, 행동주의 펀드의 지나친 경영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장은 “소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회사 내부 규칙이나 정관에 의해서 일반 펀드는 소송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의 관여는 가능한데, 관여를 한다는 것은 주주 제안을 하고 주주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법률적인 다툼하고 다르고,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올해 제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제대로 된 게 다 금융지주사 아니냐”며 “금융지주사들이 지난 2~3년 동안 주주 제안이나 주주 서한을 행동주의 펀드한테 많이 받아서 자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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