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23년간 예금자보호 5000만원, 주요국 차이는 여전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3년간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위기설 등을 통해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다. 다만 미국(25만달러)과 유럽연합 등의 보호한도가 10만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으로 예금 보호액이 대폭 높아졌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갖는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예치돼 있는 예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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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으로 예금 보호액이 대폭 높아졌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갖는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예치돼 있는 예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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