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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 크기 작아도 수술한 병원에 소송 건 보험사…2심도 패소

"과잉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300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

1심은 "B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보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 상의 증상,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이 시술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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