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최민환 "이혼 사유, 업소 출입 아냐…" 율희 '이것' 놀라운 주장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이혼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최민환은 연예매체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는 낮잠과 가출”이라며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씩 잤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그걸 거론하면 화를 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5년간 20회 넘게 집을 나갔다. 누가 견딜 수 있겠냐”라고 하소연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육아에도 무신경했다면서 매니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최민환은 매니저에게 율희와 이혼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기저귀 하나도 안 갈아주고 밥은 먹었는지 신경도 안 써. 나는 맨날 (퇴근 후에) 집에 있어.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잔다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소 출입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까지 잠정 중단한 상황. 이후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최민환은 “우리가 이혼 협의를 할 때 ‘그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생활 방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갑자기 업소 문제를 파경 원인으로 끄집어내 위자료를 요구하는지…”라며 율희의 폭로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민환에 따르면 율희는 위자료 1억 원 요구와 함께 ‘시부모의 부당 대우’도 언급했다고 한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은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라며 “부모님이 (혼전임신 때부터)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다”라고 억울해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이 같은 최민환 주장들에 대해 율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은 ‘이혼 사유’를 두고 폭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일간스포츠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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