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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이혼 사유, 업소 출입 아냐…" 율희 '이것' 놀라운 주장

최민환, 율희. (사진=IS포토)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이혼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최민환은 연예매체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는 낮잠과 가출”이라며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씩 잤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그걸 거론하면 화를 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5년간 20회 넘게 집을 나갔다. 누가 견딜 수 있겠냐”라고 하소연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육아에도 무신경했다면서 매니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최민환은 매니저에게 율희와 이혼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기저귀 하나도 안 갈아주고 밥은 먹었는지 신경도 안 써. 나는 맨날 (퇴근 후에) 집에 있어.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잔다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소 출입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까지 잠정 중단한 상황. 이후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최민환은 “우리가 이혼 협의를 할 때 ‘그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생활 방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갑자기 업소 문제를 파경 원인으로 끄집어내 위자료를 요구하는지…”라며 율희의 폭로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민환에 따르면 율희는 위자료 1억 원 요구와 함께 ‘시부모의 부당 대우’도 언급했다고 한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은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라며 “부모님이 (혼전임신 때부터)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다”라고 억울해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이 같은 최민환 주장들에 대해 율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은 ‘이혼 사유’를 두고 폭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일간스포츠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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