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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운전사, 자격검사 대폭 강화한다

자격유지 검사 부적합 기준 강화, 고혈압 당뇨 검사도 의무화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일로써 운전을 할 수 없다.

자격유지 검사는 현재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특히 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등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4개 항목이 중점 평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검사 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부적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생긴다. 최근 3년 안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일 경우 등은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번 행정규칙은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둔다. 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에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이들 검사는 매년 100명중 1∼2명만 탈락할 정도라서 변별력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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