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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때 임차인 상환능력 따진다

수도권 최대 4억…상환능력 떨어지면 한도 줄어들수도
6월 신규분부터 적용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토론회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소득·부채 등 임차인 상환능력까지 심사한다고 3일 밝혔다.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HUG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해줬다. 그러나 보증 기준에 ‘상환능력 항목’ 신설로 향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HUG는 이달 중순쯤 자사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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