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준다"더니 추첨도 안 했다…에듀윌·공단기, 거짓광고 적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거나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으로 주겠다는 등 거짓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공단기 운영사인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에 표기한 특정 일자와 시점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이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내리는 기만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거짓으로 조바심을 자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자사의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전자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준다고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광고했다.
에듀윌은 추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주겠다던 경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만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일부 경품은 지급이 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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