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디지털자산’ 띄우는 정부, STO 법제화 기대감↑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릴까]④
여야·금융당국, 빨라지는 STO 제도화 논의
금융권·플랫폼 기업, 생태계 구축 경쟁 '후끈'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토큰증권발행(STO)을 공식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주요 인프라 기관과 주요 증권사들도 STO 유통 시스템과 플랫폼 정비에 착수하며 제도화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토큰증권(ST)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토큰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수십억원 하는 빌딩이나 수천만원대 명화를 혼자서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1만원짜리 디지털 조각으로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임대료나 작품 판매 차익을 공정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STO는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공개(IPO)나 채권 발행과 유사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ST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제도권 금융상품이다. 토큰 기반 소유권 분할과 자동 정산 구조로 투자 효율성과 자산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필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TO 관련 법안이 총 12건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디지털자산 구분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STO업계에서는 여야 간 입법 방향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만큼,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STO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즉시 실행 가능한 STO 법제화는 1순위 정책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STO는 정책 성과와 시장성과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기대감이 커진 이유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발맞춰 금융위원회의 STO 제도화 추진이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4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최근 6차례나 공식 석상에서 STO 제도화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증권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증권화할 수 있으며, 기존에 증권화를 했던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발행할 수 있다”며 “이에 STO는 상당히 중요한 혁신 어젠다(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대응

가장 최근인 6월 23일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증시 긴급 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안정화 대응책 중 하나로 STO 제도화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서 STO를 거론한 것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25일 STO 제도화를 앞두고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 예탁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STO 발행·유통을 위한 기술·운영 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다.
주요 증권사들도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의 제휴 및 STO 전용 플랫폼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나증권은 바이셀스탠다드와, LS증권은 하이카이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증권은 22개 STO 사업자들과 ‘ST 오너스’ 협력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STO 프로젝트 펄스’를 추진 중이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케이뱅크·펀블 등과 ‘STO 비전그룹’을 결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NFI’를 구성해 자체 STO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7개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권 STO 컨소시엄’도 출범했다.
업계에서는 STO 법제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배경에 대해 STO가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STO는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스템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스마트 계약 자동화 체계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술 집약체로 평가받는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STO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외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글로벌 STO 시장은 이미 본격적인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2020년 제도화를 완료하고 2조원 규모의 시장을 조성했으며, 미국·싱가포르·유럽연합·영국 등 주요국들도 속도감 있게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질 경우, 디지털금융 경쟁력 약화는 물론,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 상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이 STO 법제화를 통해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한다면,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STO 시장을 기반으로 ▲K-콘텐츠 ▲K-브랜드 ▲K-지식재산권(IP) 등 고유 자산의 글로벌 토큰화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로써 아시아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정책 전문가는 “STO는 한국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367조원 시장의 문이 열리는 지금, 한국의 선택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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