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송하윤 측 "학폭 의혹 유포자, 지명 통보 수배"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 A씨의 발언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4일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며 “A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지난 3일자로 다시 한번 오 모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사기관은 A씨에 그간, 서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 함과 동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배가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오 모씨는 한국에 들어 올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한다”며 “이에 결국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명통보 처분’을 내려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은 A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오 모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
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A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간스포츠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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