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비과세에 세금 물린 ‘커버드콜 ETF’ 논란…과세 오류 왜 발생했나
- 삼성증권, 10일 시스템 전면 수정 착수...시정 절차 돌입
코스콤 측 "자체 데이터, 정확한 과세기준 맞춰 제공"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최근 삼성증권에서 커버트콜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오류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번 오류는 2010년 과세 기준이 바뀐 후 15년 만이다.
증권사에 ETF 데이터를 제공 중인 코스콤 측은 "우리는 정확한 과세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제공 중"이라며 "과세 오류는 개별 증권사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15년 만에 드러난 오류, 문제는 과세 기준 미적용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커버드콜 ETF의 옵션 매도 수익을 배당으로 잘못 인식해 비과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오류를 확인한 뒤, 10일 자로 시스템 수정을 진행하며 문제를 바로잡는 절차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수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커버드콜 ETF에 2010년 바뀐 과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6일 증권사들을 모아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다.
이 오류는 2010년 ETF 보유 기간 과세가 도입된 후 15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
당시 정부와 유관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새로운 과세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삼성증권은 2차 가이드라인이 아닌 1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가이드라인은 ETF 매도 시 미과세 분배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기준가격 감소분(차감액)'으로 삼았으나, 1차 가이드라인은 투자자가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했다. 이런 이유로 과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일단 다른 증권사들의 과세 오류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코스콤에서 제공한 ETF 관련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과세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다만 코스콤은 자신들은 2차 가이드라인에서 안내된 새로운 과세 기준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 중이어서 삼성증권 같은 과세 오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2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과세표준기준 가격 감소분 역시 코스콤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며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각 증권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수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예탁원 데이터와 코스콤 데이터를 활용해 커버드콜 관련 세금을 계산한 경우 동일한 결과값이 도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코스콤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면 삼성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타 증권사에서는 과세 계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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