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7년 만 노·사·공 합의 최저임금 결정…대통령실 "의미 크다" [종합]

대통령실은 11일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10일에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상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다. 노태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여서 인상률을 알기 어렵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하면서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고,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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