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잇따른 폭염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내주 시행
- 노동자 사망 잇따르자 긴급 재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 속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잇따르자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재개하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데다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다. 노동계는 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폭염 대응 규칙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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