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넷플릭스 호재' 미리 알고 주식 매수…금융위, SBS 압수수색

15일 일간스포츠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SBS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SBS 직원 A씨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SBS는 작년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는 작년 말 SBS가 넷플릭스와 6년간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 발표 전날 1만5390원이었던 SBS 주가는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원으로 급등했고,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2만6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A씨는 수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는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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