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등 5건 상정
여야 모두 “이견 없어”…8월 법제화 ‘청신호’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권 내 STO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민간 합동 STO 인프라 구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발행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사업화는 제한적이었다.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토큰증권 개념 신설 및 발행 요건 명시)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예탁·청산 체계 반영)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이다. 대부분 여야 의원이 발의했고, 내용 역시 정부가 추진해온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나 파일럿 중심으로 운영되던 STO 사업에 제도적 기반이 생기면, 기업의 STO 발행 수요와 투자자 기반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8월부터 금융위 주도의 STO 인프라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STO 발행 시범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토큰증권 플랫폼을 준비 중인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법안 통과 이후 일정에 맞춰 곧바로 시범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보안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 통과 후 하위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STO 전용 시장 개설, 중개업체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구체적 설계는 향후 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8월 법안 통과를 계기로 STO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제도권 안에서의 혁신 금융 실험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발행·유통·투자 전 과정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도 구체화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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