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美작곡가에 최종 승소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2019년 미국 빌ㄹ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상어가족과 베이비 샤크는 북미권 구전동요에서 따온 노래다.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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