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우건설, ‘일정 촉박 땐 철근 축소’ 내부지침 논란에 정면 반박
- “제보자, 설계 지침 일부 문구 발췌·왜곡”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대우건설이 ‘일정 촉박 땐 철근 축소’ 내부지침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제보자가 설계 지침의 일부 문구를 발췌·왜곡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표현은 최종 설계가 아니라 중간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설명한 문구의 일부다.
제보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 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단계 이후에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 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에서 종종 적용된다.
대우건설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실무에서는 최종도면이 작성돼야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들이 도서에 날인을 하게 되며, 날인된 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 공사가 진행된다. 대우건설 측은 “이러한 설계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라는 시행사는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광동의 해당 사업장은 대우건설의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대우건설은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구조설계지침과 불광동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제보자인 시행사와 불광동 임대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행사는 대우건설이 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됐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을 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이러한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이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한 시행사에서 대우건설 내부지침의 일부 문구를 왜곡해 언론에 제보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켜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와 배경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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