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택배기사에 '월 5천원 통행세' 아파트, 요금 철회하기로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사용료로 월 5000원씩을 받겠다고 했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19일 순천시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기사들은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에 한 아파트 거주민이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의 갑질"이라고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배송을 위해 잘 사용하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오늘 2시경부터 차례대로 변경 후 공동현관문 카드보증금 5만원, 월 5000원을 내고 구매하라고 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개했다.
이어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며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시는 분들께 월 이용료를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거부해야 한다" "택배는 그냥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고 찾아가라고 해라" "시원한 물 한잔 주지 못할 망정 돈을 내라니" 등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순천시도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앞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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