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된장 창고가 농지였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행
- 중국산 원료 사용·비닐하우스 불법 전용 혐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인과 관련자들을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와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된장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만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불법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본코리아 측은 예산군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도 중단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바비큐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상온에 노출한 채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거나 금속검사 미이행 바비큐 그릴을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건축된 산지관리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 판매는 불법이지만, 이를 단순 조리에 활용한 경우 적용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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