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美 “삼성·SK 중국 공장 기술 업그레이드 불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내달 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정식 게제될 내용을 미리 공개하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 시안 법인, SK하이닉스 우시·다롄 법인, 인텔 다롄 법인 등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롄의 인텔 법인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VEU 제도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예외 조치다.
이번 결정은 관보에 정식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 허가 절차 없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허점을 보완했다”며 “이제는 다른 경쟁업체와 동일하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 소유 반도체 공장에는 VEU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기존 공장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되, 생산 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도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3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등 지정국가에서의 생산 확장을 첨단 반도체는 5% 이하, 범용 반도체는 10% 미만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36홀 노보기 행진' 신다인 KG 레이디스 오픈 선두 도약 "우승 기회 왔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맹승지, 10kg 감량 후 언더붑 파격 노출 '화끈'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회계사·세무사' 밥그릇 싸움에 어린이집 등터진 사연[세상만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서울회생법원, 양재 ‘캠코양재타워’ 임차 이전 추진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 “키순라 넘은 AR1001, 시장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