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지급 방안에 대한 평가와 효과 검증을 위해 6개월간 모의 적용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므로, 부모가 자녀 몫의 급여를 따로 송금하지 않아 A씨처럼 자녀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현재도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마다 해석과 판단이 달라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의적용이 진행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선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대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3인 가구에 대해 현재는 3인 가구 생계급여 160만8천113원이 가구주인 부모 중 1인에게 모두 지급되지만, 모의적용 가구에선 부모에게 2인 가구 급여 125만8천451원, 자녀에게 1인 가구 급여 76만5천444원이 따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급액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액수다.
정부는 아울러 부모와 자녀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비수급 가구 출신이지만 부모와 연을 끊어 빈곤을 겪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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