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여친 만날 때 회사차 쓴 직원 때문에"…차 압류 통지 '황당'

몰래 회사 법인차를 사용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숨긴 직원 때문에 회사 차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회사차 압류됨'이라고 글과 함께 구청에서 온 자동차 압류 통지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회사 차로 주정차 위반하고 그거 들키면 혼날까봐 지금까지 온 통지서를 다 숨긴 사원 때문에 차 압류 당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과태료 통지서를 숨긴 이유는 일산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몰래 회사차를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함께 올린 압류 통지서를 보면 지난 2월 적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에 의거해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는 해제된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회사차를 사적으로 쓸 생각을 한 것, 걸리고 숨길 생각을 한 것, 그리고 벌금도 안 낸 게 최악이다"라고 지적했다.
"400만원도 아니고 4만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내기라도 하지" "회사 공용차량관리대장에 운행을 기록 안 하는 회사인가 보네" "자영업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도 사고쳐 놓고 본인 딴에는 수습하겠다고 일 크게 벌이는 애들이 있다" "저런 통지서가 온 이상 이미 (직원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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