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통장 돈 '꿀꺽'… 70대, 항소심도 횡령 유죄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B씨 명의 통장에 있던 약 4천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천여만 원은 장례비로 썼지만, 나머지는 법정상속인인 B씨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의 소유가 된 돈을 인출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을 500만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평소 소득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맡겨왔으니 해당 예금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대부분 보험금으로, 피고인이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망인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한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비를 충당할 보험금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차용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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