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들썩이는 서울 집값…추석 이후 토허제·보유세 등 추가 규제 ‘촉각’ [부플루언서]
- 9·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지속 상승세
국토부 장관 “개인적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려야”

[부플루언서]는 부동산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전달하는 전문가·유튜버·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시선에서 본 최신 이슈와 투자 전략 등을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라 0.08%포인트(p)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상승폭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9월 둘째 주(9월 8일 기준)부터 줄곧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북의 한강 벨트 대표 권역인 성동구(0.78%)·광진구(0.65%)·마포구(0.69%)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며 ‘패닉바잉’ 조짐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니 이번이 마지막 갭투자 기회라고 여긴 이들의 선취매수 수요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없으면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9.7대책으로 토허제 지정 권한을 획득한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 이후 지정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져가면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직접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뜨거운 성동·마포구는 제외했다.
실제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9월 29일 한강벨트를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엇다. 그는 "서울시 입장은 강남3구, 용산 등 지난번에 지정한 구역 외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며 "최근 발표된 9·7 공급대책에는 정부도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유세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건드리는 대신 이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추가 고강도의 세제, 대출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위원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고가주택 취득세율 인상 ▲보유세 현실화 등 여러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3개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 갈아타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데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짚었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해 진 것은 시장 불안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취지”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 및 세무당국의 모니터링이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 명확히 하고 투명한 거래 절차 요구된다”며 “특히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법인자금 주택 거래는 전수조사 가능성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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