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배달플랫폼 수수료 과도…갑질방지법 추진"…법안 발의

배달플랫폼들이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입점 업체 매출액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출액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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