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8만원에 '신생아 매수 후 학대' 30대女, 항소심서도 집유… 왜?

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재판장 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불임으로 입양에 실패하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B양을 넘겨받고 병원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입양 절차를 회피하고 아동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명백한 아동매매 행위다. 이후 4년이 지난 2022년에는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까지 가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A 씨 부부가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년간 미이행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B양은 예방접종 등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체구가 왜소하며 영양 부족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권 침해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매매와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 유기·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아동의 건강권 및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방임'의 법적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못해 국가의 관리망 밖에 존재하는 미등록 아동이 겪는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사각지대와 비용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법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방치된 미등록 아동은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결국 미래 사회의 잠재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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