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태원 변호인단 “이번 판결로 일각의 억측·오해 해소되길…대법원 판결 존중”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부분을 두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1부가 진행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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