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차 소비쿠폰 지급률 94% 육박… 형평성 논란은 여전
- 해외 고소득자·고가 주택 보유자도 수령 사례 논란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2차 소비쿠폰은 24일 만인 지난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 금액은 4조2893억원에 달한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2조9331억원 중 69.6%가 사용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2차 소비쿠폰 지급 속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쿠폰 때보다는 다소 느리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지급 18일 만인 8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4천818만 명)가 신청을 마쳤고, 8조7천23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차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 등 '고연봉자'가 2차 소비쿠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을 기반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외 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차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컷오프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으려면 1주택자의 공시가격은 약 26억7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다 보니, 실거래가 기준 40억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도 건보료 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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