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아이 할로윈 드레스 알리서 샀는데"…성장·지능저하 유해물질 검출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어린이용 코스튬 구매가 활발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쇼핑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각각 10종과 7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9%(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상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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