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농협은행 대출사고 10건중 5건은 ‘직원’ 배임·횡령·사기”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절반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횡령·사기가 횡행했다는 뜻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024~20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에 따르면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으로 사고금액은 293억원에 달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은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를 했다. A지점과 B지점에서 98건, 27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출상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58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 중 일부를 대출상환에 사용했다. 남은 자금은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5800여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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